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셧다운제 폐지 등)
금융ㆍ재정ㆍ조세
◆ 난임시술 및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연구개발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국내 및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 드디어 허용되는 소수점 거래 허용. 소수점 거래를 하게 되면 1주당 가격이 비싼 주식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 1,104,000원에 해당되는 LG 생활건강의 주식을 사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소수점 거래 허용 시 0.2주 구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육ㆍ보육ㆍ가족
◆ 초ㆍ중등 사립 교원 신규 채용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시간 선택제 일원화)
-> 셧다운제는 잘못 만들어진 법이 폐지되기가 얼마나 힘드냐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 같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만들어지기 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해 정치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움직이는 것만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는 길이다.
국방ㆍ병무
◆ 병ㆍ봉급 11.1% 인상
- 병장 60만 8,500원 -> 67만 6,100원
- 이병 45만 9,100원 -> 51만 100원
행정ㆍ안전ㆍ질서
◆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보안성ㆍ내구성 강화
- 표시색상 변경 녹색 -> 남색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ㆍ가슴 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국가공무원 9급 공개 채용 시험 과목 개편
농림ㆍ수산ㆍ식품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 온라인ㆍ직거래 수산물 유통 활성화
◆ 농지연금 가입 연령 완화 (만 65세 ->만 60세)
◆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환경ㆍ기상
◆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 시행
-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이용자 포인트
- 세제ㆍ샴푸 등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 포인트
◆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 별도표기재 신설
-> 재활용 안되는 포장재 별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 친환경차 수요 창출 및 충전 편의 개선
◆ 유명인의 초상ㆍ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 확실히 대세는 전기차ㆍ수소차의 시대로 보이며, 정책도 그쪽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트는 것이 눈에 띈다. 차가 없지만, 차를 사야 한다면 내연기관 차를 사야 할까 전기차를 사야할까 고민된다.
보건ㆍ복지ㆍ고용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최저임금액 인상 (9,160원)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