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방송인 사유리가 임신했다네요?

Shaq_Fun 2020. 11. 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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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사유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했습니다.

 

분명 기억엔..예전 예능프로에서 이상민과 썸(?) 타는 관계로 방송이 나오고 뭐 누구랑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들을 인터넷에서  봤던 거 같았는데 갑자기 임신했다길래 뭐지 싶었는데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고하네요?

 

사유리 인별 사진

 

그래서 이게 가능한건가 싶었는데, 한국에선 불법이여서 일본에서 출산한 케이스고, 아무래도 한국에선 불법인 케이스이다보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소재여서 그런지 화제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유리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이 가능하다”며 “일본에서는 싱글(미혼)이어도 시험관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절대 금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할 수 있었다면 제일 좋았겠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이라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에도 정자은행이 없어 외국 정자은행을 통해 기증받았다고 덧붙였다.

 

 

 

 

" 한국에서는 제가 임신한 것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만삭인 상태니까 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처음 만난 사람이 항상 ‘아빠는 한국사람이 맞죠?’ 꼭 물어봐요. 결혼하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아...네. 남편은 한국사람이에요’라고 말했거든요. 부끄러워서 숨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민망해하고 미안하게 느낄까 봐 그랬어요. ‘싱글 마마에요’라고 하면 ‘어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평생 갈 것 같다고 느꼈어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누구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말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사유리의 출산이 불지핀 비혼 출산 권리?

 

 

하지만 사유리의 말과 달리 우선 복지부 측에선 비혼 임신 출산은 불법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이날 생명윤리법은 임신을 위한 체외수정 시술 시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서면동의가 필요 없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겼으나, 이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비혼자의 체외수정은 불가능하지 않고, 불법도 아니다.

-> 말이 참 어렵지 않은가? 음..어쨋든 그러면 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2017년 윤리지침을 만들며 '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고 언급했다.

 

 

 

결국 이러한 논란은 가족은 남녀간의 법적인 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과거의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솔직히 뭐가 옳은지 아직 판단은 서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살아오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혼하는 사람의 이야기 및 입장을 심사숙고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렇게 새로운 주제에 대해 견해를 나누느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적어도 가족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불필요한 방향으로만 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며,

(개인 사유리를 비판하는 방향 등등..)

사유리씨의 임신 및 출산이 사유리씨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였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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