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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소한팁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준비 및 달라진 점

by Shaq_Fun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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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또는 벌금 2022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자

 

   ■ 2022 연말정산 기간

 

   -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연말정산은 보통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진행되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전후로 오픈하게 됩니다. 올해는 1월 17일 (월) 주에 오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하고 준비 후 직장에 제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2월 급여일에 연말정산 환급 (또는 반납) 하게 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은 어떤 점이 달라질게 될까?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사용금액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공제

     1) 2021년 한 해동안 신용카드 사용 액수가 총급여의 25% 이상

     2)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이상 증가한 사람 대상 (21년 소비금액 vs 20년 소비금액)

    ->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 소득공제 적용

    -> 증가 금액의 10% 만큼이 소득 공제되며, 공제 한도도 기존보다 100만 원 증가  

    ->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경우 40%까지 세액 공제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 21년 2월 17일 이후에 포함되는 과세 기간의 소득분부터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삼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직종으로 확대되고 사업자 요건이 삭제됩니다.

 

 

총급여 수준 기본 공제한도 사용증가분 추가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100만원
7천만원 ~ 1억 2천만원 250만원 +10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50만원 +100만원
도서, 대중교통, 전통 시장 등 사용된 내역의 경우 추가 100만원 한도 적용
급여 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도서 ㆍ공연ㆍ미술관 이용분도 포함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일괄 제공

  * 기존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2021년 변경 :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 도입

 

 

  - 개인별 간소화 자료는 기존에 근로자가 일일 발급받아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시스템이 변경되어 현재는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국세청이 대신하여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회사에서는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공제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일괄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정정해야 할 자료가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을 시 기존의 방식대로 연말 정산 진행도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12월 중순까지만 가능하여 현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주도 채 남지 않았고, 2021년 수입과 소비 내역이 모두 확정된 만큼 홈택스 홈페이지 통해 연말정산 내역 확인 후 확인하면 됩니다. 내년도 연말정산 대비 시에는 12월에 미리 파악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유의사항은?

 

   ■ 별도 제출 서류 미리 준비하기 (간소화자료 포함 X) X)

 

)

   - 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선류들은 간소화 자료 내에서 확인할 수 없기에 개인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자료로 기부금 영수증, 월세액  공제 등과 같은 자료 준비 시에는 계좌이체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필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한도 초과 예상 시 큰 지출은 다음 연도로 미루기


   - 지출 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계획된 큰 지출은 가급적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초과된 상태에서 지출이 잡히게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받게 될 환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지금 자료 보시는 분은 이미 2022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연도 연말 정산 준비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2022년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계부ㆍ계모 부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

 

 

   -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해 계부/계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도 부양가족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이를 위해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등본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회사에 관련 서류 제출이 힘들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추가로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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