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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분할?
포스코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예상된 정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으로 포스코가 갑자기 분할한다고 하여, 공부할 겸 내용에 대해 찾아봤다.
언론에서는 인적분할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왜 분할을 결정하게 됐을까
궁금하였고.... 이 참에 다시 공부해야지...
포스코, 투자 지주사-철강 자회사로 쪼갠다 - 매일경제 (mk.co.kr)
포스코, 투자 지주사-철강 자회사로 쪼갠다
민영화 21년만에 지주사 추진 10일 이사회서 안건 논의 "기업가치 높이려는 조치" 물적분할로 투자지주사 신설 철강부문은 100% 자회사로 인적분할땐 지주사 요건 미달 추가로 지분 더 사들여야
www.mk.co.kr
분할 효과로 소폭 반등한 포스코 주가
우선 역대급 실적을 찍고 있었음에도 피크 아웃이다 뭐다 해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던 중
분할 소식에 반등을 기록하고 있다. (호재?)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의 차이?
인적분할은 회사를 둘로 쪼개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시가 총액 1조 회사 A를 인적 분할할 때 A회사가 A와 B로 나뉘게 되는데,
내가 A회사 기존 주주였다고 하자. (100주 소유)
A회사 분할 -> 3:7 분할 결정
-> A회사 (1조 * 0.3 = 3천억) / B회사 (1조*0.7=7천억)로 나뉘게 되고,
-> 내 주식 100주 -> B회사 주식 100주, C회사 주식 100주로 나뉘게 된다.
즉,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내 주식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은 보통 인적분할을 선호한다.
인적 분할 예시
1) 신세계 (기존회사) - 이마트 (신설회사)
2) 태평양 (기존회사) - 아모레퍼시픽 (신설회사)
3) 태영건설 (기존회사) - 티와이 홀딩스 (신설회사)
4) SK텔레콤 (기존회사) - SK스퀘어 (신설회사)
그렇다면 물적분할은 무엇일까?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것은 똑같다.
A회사가 A와 B로 분할되는 것은 인적분할과 같다. 다만,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B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로 들어가 A기업이 B기업을 100% 소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인적분할은 A와 B가 동등한 친구 느낌이면, 물적분할의 A와 B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은 느낌이다.
분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포스코 측에서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인적 분할한다고 한다.
현재 포스코는 철강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실제로 포스코의 주식 가치는
'철강 회사'라는 인식 하에 벨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실제로 49%로 인식만큼 철강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이며, 2차 전지, 수소 등 신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어,
이러한 신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적절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포스코는 인적분할이 유력하다고 하니, 인적 분할 시에는
투자자들이 A, B 두 회사 모두의 주식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볼 것은 없다.
하지만, '물적분할'의 경우는 약간 다른데,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보면 '물적분할'의 경우
지배권 유지와 자금 마련 두 가지 이유에서 진행하게 된다.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
1) 지배권 유지
-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물적분할'시 A회사가 B회사 지분의 100%를 소유하게 된다.
인적 분할 시 A회사의 대주주는 B회사의 지분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B회사를 지배하는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A회사 대주주의 지분율이 34% 일 때 경우, 인적분할 시 B회사 지분 또한 34%를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물적분할을 할 경우 A회사가 B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되는데, 이는 A회사가 B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실상 A회사를 지배하는 A회사 대주주 (34%)는 B회사 또한 지배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2) 자금 마련 (IPO)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되는 케이스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물적 분할하여 A회사를 A, B 두 회사로 나눈 이후
B회사를 별도 상장시키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A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계속해서 A회사 주주이지만,
B회사의 주식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에 있었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물적분할' 사태가 있는데,
이 물적분할로 '배터리'의 성장성에 투자한 많은 주주들이 반발했지만,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래 영상 참고)
두 기업 이외에도 '만도', CJ E&M 등이 물적 분할을 진행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물적분할을 통한 상장 진행 시 소송에 직면하게 되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구글이 우리나라 회사라면 '유튜브'는 진작에 상장해서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물적분할'의 제도적 한계에 대해선 삼프로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아래 영상을 추천한다.
참고로, 교수님이 설명을 잘 못하기에 정프로와 박세익 전무님의 설명을 함께 듣는 것을 권한다.
[심층인터뷰] 박전무 폭발! 한국 기업에는 법적으로 '주주보호의무' 없다! f. 경북대 법학전문대 이상훈 교수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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