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 근로기준법 총정리 │
1.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1-1) 임금체불 대지급금이란?
- 받지 못한 급여 명칭을 2022년부터 '체당금 -> 대지급금'으로 변경.
- 지급 대상 및 절차 등이 간소화되어 받기가 한층 더 편리해짐.
- 개정 효과 : 밀린 월급 수령 시 소용되는 기간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며, 사업주 과태료도 2배로 증가.
1-2) 개편 내용
-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 재직 중 임금체불 경우에도 신청 가능
1-3) 지급 절차 간소화
기존 : 체불 조사 (50일) -> 민사소송 및 확정판결 (5개월) -> 지급 (14일) : 약 214일
개정 :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50일) -> 지급 (14일) : 약 64일 -> 약 150일 단축
2.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2-1) 임신 근로자 보호법이란?
-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음.
(1)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 가능
2-2) 신청 절차
(1)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2)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진단서는 최초 1회만)
(3) 신청서에 임신 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3.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함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 상관없음)
->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부과함)
3-1) 급여 세부 구성항목
(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2)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3) 출근일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4)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4-1)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란?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 신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
4-2) 강화된 과태료 규정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원
(2)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원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원
(4)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원
5.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5-1) 산업안전보건법이란?
-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
->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
5-2) 요구 가능한 사항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2022년 공휴일 총정리
6-1) 법정공휴일
-> 이 날짜에 쉬는 것은 연차로 대체 못하고, 일을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 요구 가능
7.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7-1)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 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최대 2천만원까지 벌금 물게 됨)
7-2) 예시
- 기존 :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 -> 연차 9개 사용 가능
- 개정 :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
8.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8-1) 휴일근로수당이란?
-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 휴가 제공
-> 2022년 이후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 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적용
(2020년부터 점차 확대 중,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8-2) 예시
- 일당 4만원 알바 : 4만원 +4만원 (유급휴일수당) + 2만원 (휴일가산수당) = (시급 X근로시간)의 2.5배를 지급해야 함
-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X 1.5 (휴일가산수당) X 8시간 또는 근무시간 X 0.5배만큼 보상 휴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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